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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절차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번호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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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기 선택

    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, 대여업체와 기기 고유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위반 유형을 선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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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위치 확인 및 사진 첨부

    [내 위치 불러오기]로 위반 위치를 입력하고, 위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첨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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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휴대폰 인증 및 접수

    신고자 휴대폰 번호를 인증하고 신고를 접수합니다. 접수 완료 화면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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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처리 결과 확인

    [신고확인] 메뉴에서 신고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최근 6개월 신고 내역과 처리 상태를 조회합니다.

신고 대상

  • 횡단보도, 교차로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에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(전동킥보드 등)
  • 보도·점자블록·장애인 시설 등 보행자 통행을 가로막는 곳에 방치된 기기
  • 버스정류장, 소화전 주변 등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세워진 기기

사진 촬영 요령

  • 기기의 전체 모습과 주변 환경(횡단보도, 점자블록 등)이 함께 보이도록 촬영해 주세요.
  • 기기의 고유번호(QR코드)가 식별되도록 가까이에서 한 장 더 촬영해 주세요.
  • 어두운 곳이나 흔들린 사진은 확인이 어려우니 밝고 선명하게 촬영해 주세요.

유의사항

  • 허위 신고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신고는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.
  • 사진에 사람 얼굴, 차량 번호판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.
  • 신고 처리 결과는 접수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으며, 처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이용 중 불편한 점은 화성시 교통정책과(031-5189-3660)로 문의해 주세요.